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0일부터 40일간 섬 지역 어촌계 설립·해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수부는 현재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수익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공동사업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이 모여야 설립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계원이 10명 미만이 되면 해산된다.

섬 지역은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과 같은 어촌계 면허에 따른 어업이 주 소득원이다. 또한 섬 지역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계원 10명을 모으기 힘든 현실이다. 이 때문에 어촌계 신규 설립도 어렵고, 계원이 줄어 어촌계도 해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지방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어촌계 설립기준 완화‘가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어촌계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수부는 섬 지역에 한해 어촌계 설립의 최소 인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촌계 설립 기준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섬 지역 어촌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며 “어촌 공동체 유지뿐만 아니라 귀어·귀촌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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