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활동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한중 공동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하여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인식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하절기 휴어 기간에는 중국어선의 조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한중 공동순시를 통해 이를 철저히 단속한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3호(1,638톤)와 중국해경국북해분국 소속 1112함(1,106톤)이다. 이들 선박은 일주일 동안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다.

한중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등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12월 최초 실시한 이후 6번째다.

이번 공동순시에서는 중국 측이 자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중국 측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순시는 모두 세 차례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공동순시는 올해 3월 이후 두 번째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국민들의 심려가 큰 만큼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할 것이다”면서, “위반결과는 중국 측에 전달하여 중국 측이 자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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