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수협 조합장 개선 정지 가처분 기각
일부 조합은 분식결산…고기집 경영 적발도

일선수협이 혼란스럽다. 일부 수협에서는 분식 결산을 해 형사고발을 당할 위기에 있으며 일부 조합장은 고기집을 차려 매일 그 집에서 조합 카드가 결재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조합장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조합장 일탈 행위로 문제가 된 제주수협은 한인용 조합장이 법원에 제출한 조합장 개선및 직무정지 집행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이유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한 조합장은 보조금 문제와 조합감사 방해 등 6가지 문제로 수협 조감위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 조합장은 앞으로 조합 대의원 회에서 해임처분을 하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또 경남지역 E수협은 전직 조합장이 13억원 가량 손해가 났는데도 4억원 가량 이익이 났다며 분식 결산을 한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조합장은 부모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8,400만원을 받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모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조합 옆에 고깃집을 운영해 이 식당에서 거의 매일 조합카드가 결재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조합장의 이런 일탈은 결코 용납되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며 “상황이 확정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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