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패류중도매인조합 제도 개선 요구

계절성 수산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 최저거래금액 적용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락시장 내 패류 취급중도매인들은 패류 수산물인 바지락, 홍합, 꼬막 등 패류수산물은 계절상품으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조례에 따라 월 2,500만원의 최저거래금액이 적용돼 여름철 출하가 줄어든 시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가락시장 패류중도매인조합은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관련 조항의 부작용을 들어 이 조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패류 조합측은 “계절성이 강한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연 10억원  이상을 취급하더라도 월간 거래가 줄었다고 월 금액이 부족하다고 벌칙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해산물 취급 판매중도매인들도 김의 경우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시장에 출하돼 계절성 출하 품목인데도 이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에게 비수기(출하되지 않는 계절) 최저거래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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