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주변 수역 단속선 최대한 증강
승선조사 방해 어선 단속 결과 한국에 통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린 '2016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수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측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서해 NLL 주변 수역에 단속선을 최대한 증강 배치하는 등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물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저항하거나 철망, 쇠창살과 같이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한중 입어절차 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승선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어선의 세부 정보를 교류해 단속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우리 측이 위반정보를 확보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이 자국어선을 단속하고 그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키로 했다.

또 불법어업을 행한 중국어선이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에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어선을 중국 측에 인계할 때까지 우리 측이 억류하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흑산도에서 제주남단까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어구를 불법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선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수역에 불법으로 부설된 범장망 어구는 우리 측이 직접 철거한다는 방침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10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양무어선 몰수처분의 세부 확인 절차 개선을 위해 “양무어선 확인요령”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양무어선 확인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양국은 중국 허가어선의 관리 강화를 위해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허가어선의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올 9월에 열리는 제16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 측과 합의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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