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2월부터 어선사고 신고하는 휴대전화 앱 본격 운영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선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해상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사고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선 사고가 나면 어업인이 수협에 직접 가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활동 중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바로 보험 사고를 신고하도록 모바일 사고 신고시스템(애플리케이션 포함) 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어선보험 모바일 사고신고 시스템은 7 ~ 10월까지 개발을 마친 후, 시범운영 및 어업인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동 시스템은 사고 신고 외에도 사고 처리 현항, 사고지점 부근의 지정어선 수리소 조회, 공지사항 게시판 기능 등을 추가하여 어업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을 확보할 예정이다.

  어선보험은 조업 중 발생하는 선박 침몰, 좌초, 충돌, 화재나 기관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정부 주관의 정책보험으로, 2004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어선보험 가입은 매년 증가추세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선의 21.7%인 약 1만4천척이 가입하였다. 또한, 최근 소액사고에 대한 보험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어선보험 가입현황 : (‘13) 11,519척 → (’14) 12,931 → (‘15) 13,808
 * 소액사고(100만원 이하) 신고건수 : (‘13) 790건 → (’14) 852 → (‘15) 1,140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전국적 조업 불황으로 어업인의 소득이 불안정함에 따라 보험금 소액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면서,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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