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금감원 기준에 맞게 규정 개정

수협중앙회 조합자금부→자금운용부로 명칭 변경
내부통제, 금감원 기준에 맞게 규정 개정

 
수협 회원조합의 상호금융과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수협중앙회 조합자금부의 부서 명칭이 자금운용부로 바뀐다.

또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내부통제도 금융감독원의 기준에 맞게 변경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4일 본부청사에서 제7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규약 일부개정규약과 내부통제 규약 전부개정규약을 의결했다.

  조합자금부란 부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단어 의미 그대로 회원조합의 자금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란 뜻으로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서 명칭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합자금부를 자금운용부로 바뀌게 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이 지난해 9월 마련됨에 따라 내부통제 기능을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바뀐다.

  수협은 지도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 규약을 새롭게 마련된 모범규준을 반영해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변경된 내용은 △내부통제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체제 구축 △업무의 효율성과 직무간 상호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