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제12차 동해어업조정위원회 개최 및 분쟁 조정중인 어업인들을 초대해 조정위원과 어업인 간의 소통을 통해 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2009년 설립된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23건의 어업조정 안건에 대해 10건의 협약체결과 함께 총 19건의 조정종결을 이뤘고, 현재 4건의 분쟁조정과 4건의 협약체결 안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중이다.
또 2015년 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2016년 재구성된 조정위원 및 자문위원과 함께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어업분쟁 해결로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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