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완료 후 상당기간 설득…방 국장 “억울하다”소청 뜻 밝혀
본부 대기 오래 갈 듯

O…해양수산부가 국방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방태진 국장(전수산정책국장)에 대해 지난 7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요구서를 보내면서 고심을 거듭했다는 후문.
우선 한솥밥을 먹던 사람을 징계 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운데다 자칫 잘못하면 수산홀대론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 사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징계위 회부 대신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나 방 국장이 “억울하다" , "조직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방 국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징계위 결정이 난다해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이와 관련, 지난 9일 본지는 방 국장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본인 확인 시도는 불발로 그치기도.
한편 징계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중앙징계윈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방 국장의 본부 대기 기간이 상당 기간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도. 이럴 경우 국장수가 자리보다 많아져 승진 인사 등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
또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과연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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