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누구인지 모르고

O… 최근 노량진수산 현대화시장에 입주한 중도매인, 판매상인, 항운노조원들이 구시장 상인들 때문에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기도.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려는 것은 영업방해 관련 가처분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이 법원이기 때문.
지난 7일 본지가 입수한 탄원서에는 “현재 현대화시장 입주 판매상인 중에는 현대화 비상 대책 총연합회 집행부의 말에 현혹돼 초기 이를 동조했으나 그렇지 않다”며 현대화 시장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
탄원서에는 “구시장 영업이 현대화시장 입주자들에게 생존권에 위협을 주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현대화된 시장의 조속한 활성화만이 시장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
그러나 탄원서 작성 주체가 모호한데다 현대화 입주 상인들 중에서도 “누가 이런 탄원서를 작성한 것인지, 왜 탄원서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이 탄원서가 법원에 까지 전달될지는 여전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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