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관련 규정 체계적 정비 매뉴얼 제작

오는 12월 1일 수협 자회사로 분리돼 수협은행으로 출범하게 될 수협 신용사업부문은 다음달  미래창조실(가칭)을 출범시켜 새로 만들어질 정관 등 자회사 출범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창조실에서는 또 수협은행의 비전과 차별화 전략 등을 만들 계획이다. 
수협신용부문은 그 동안 중앙회 정관에 따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론 자회사로 자체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미래창조실을 출범시켜 수협은행의 비전과 정관 제정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둘지 않고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올해 12월 1일 신용사업부문이 수협은행으로 분리되는 사업구조개편 작업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변경되는 규정이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정비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2016 제규정 작성 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남상종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인은 “제규정 작성 실무 매뉴얼을 통해서 임직원이 제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수협 제규정이 간결하고 통일성 있게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사업구조개편 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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