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해역별 패류취급 금지 해제 조치 발령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경남 창원시, 거제시 동부 및 부산시 가덕도 연안의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에 의한 패류채취금지조치를 지난 2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3월 18일 최초로 거제시 동부 연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후 거제시 동부·창원시·부산시 연안 등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거 해역별로 패류채취금지와 해제조치를 순차적으로 발령한 바 있다.

지난 25일 현재 부산시, 거제시 및 여수시 일부 연안에서 허용기준치(80㎍/100g)이하로 검출되고 있는 마비성패류독소는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5월말 경에는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수협 등과 합동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은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정밀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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