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집행유예 10월 선고 받아

이종엽 강릉시수협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강릉시수협 조합장선거 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이종엽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릉시수협은 30일 이내 조합장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이사회를 열어 총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선거는 강릉시 선관위가 주관한다.<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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