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실시

 
수협이 민원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직의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쓴다.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본부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청렴시민감사관과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2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인 청렴시민감사관을 통해 계약이나 민원사무 업무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찾아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수협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울다솔 민병일 변호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우람 회계사가 참석해 본회 민원에 대해 평가하고 합목적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상종 준법감시인은 “청렴시민감사관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수협에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수협 준법감시실은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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