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해역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사업 착수

해양수산부는 마산만·시화호·부산 수영만 등 3개 해역에서 시행중인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울산연안(2017년), 광양만(2019년)으로 확대 시행하고 대상해역 지정·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총량제)는 대상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에 도입되어 시행중인 제도이다.

  2008년 국내 최초로 총량제를 도입한 마산만은 수질개선은 물론, 바지락, 우럭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와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생태계의 건강성도 회복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총량제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6년도 총량관리사업 및 울산연안·광양만 총량제 도입 기초조사,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에 총 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울산연안과 광양만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해역으로 이번 기초조사를 통해 주요 오염원을 조사하고 해수 및 퇴적물, 생태계를 정밀 분석하여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관리해역* 지정 기준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 여부에 따라 지정 해제 또는 지정범위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 특별관리해역 : 오염이 심하거나 우려되는 해역으로 마산만, 시화호ㆍ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등 5개 해역이 지정되어 있음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선제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관리방식”이라며 “앞으로 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해역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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