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로 4월 국회 난망…빨라야 8~ 9월 상정
의원입법 어려워 정부 입법안 제출할 듯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는 수협 사업구조개편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 총선이 끝난 뒤 한번은 열릴 것으로 보이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 진데다 농해수위 의원들 중 절반 이상이 국회 진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법안의 자동 폐기가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수협법 개정안은 빨라야 20대 국회가 시작된 8~9월에나 법안 상정이 예상된다.

19대 국회는 의원 임기 시작일이 5월 30일이지만 7월2일에야 국회가 개원돼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국회가 개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금 국회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19대에서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수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감안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안에는 수협 신용 · 지도경제 분리 및 자회사 설립, 자산규모가 큰 조합장 비상임화 등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비, 이번 주부터 수협법 하위법령 개정 작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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