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서재연. 이하 조감위)는 지난 12일 한인용 제주수협조합장을 감사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조감위는 조합감사실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주수협을 감사하기 위해 내려갔으나 제주수협이 감사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감사 직원을 모독했다며 한 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한 조합장은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감사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감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며 감사를 방해했다는 것. 또 감사 직원한테는 “네가 뭔데 감사 자료를 요청하느냐”는 등 감사직원을 모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조감위는 지난 3월 15일 제주수협에 조합장 개선(改選)을 지시했다. 그러나 한 조합장이 조감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다 지난 1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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