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6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해여 발생한 연평균 97명의 인명피해를 202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은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ㆍ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어선원도 직접 교육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이력 관리시스템(DB)’도 구축할 예정이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소방ㆍ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설치를 지원하고,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어선사고 주요 원인인 어선 엔진 고장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엔진 교체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서 어선 복원성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만재흘수선(배에 실리는 화물중량의 한계를 나타내는 선)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검사기준 개정안 마련과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하고, 사고다발 시기(11월~3월)에는 관계기관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 지자체를 통해 도서벽지 등 정비업체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선 안전점검, 부품교환 등 찾아가는 이동수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어선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조업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바로 인명사고로 연결되므로, 어업인들도 수시로 어선 안전점검하고, 조업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고,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시는 등 안전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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