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해 국내 항만으로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선장 등에게 선원 무단이탈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문제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한 구제적인 출입 제한 기준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 후 별도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대책내용이 미흡할 경우 입항을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