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채낚기간 공조조업 3천여톤 불법포획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지난 10일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로 잡아온 59톤급 트롤어선 선주 A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 한 후, 관계인 조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 검증 등 지난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롤어선 선장 B씨는 2013년 9월부터 채낚기어선 수십척과의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3천여 톤을 포획하고, 이를 판매한 대금의 20%를 선주 A씨로부터 받아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공조조업 대가로 나누어 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위해 채낚기 선장 C씨에게 2천만원을, 또 다른 어선 선장 D씨, E씨에게 각각 5천만원을 주고 공조조업 사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어선 선미를 불법으로 개조해 어획 강도를 높인 것까지 확인됐다.

공조조업은 불빛에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하여, 채낚기가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을 바다 밑을 끌어서 대량 어획한 후 트롤과 채낚기가 판매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어획 강도가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공조조업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져 현장 검거와 수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과 같은 기획 수사를 비롯해 공조조업과 관련된 업종별 위반 행위까지 강력 단속하여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해단은 2014-2015 어기중 채낚기 집어등 불법 증설 등 공조조업과 관련된 업종별 위반행위 총 107건을 단속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조조업으로 단속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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