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주장 되풀이

O…가락시장 내 수산부류 3개 도매법인 관계자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는 수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
도매법인들은 “공사가 추진하는 수산시장 활성화 방안은 도매법인들의 영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며 “정가 및 수의매매 품목의 법인 상장수수료를 1.5%로 낮추면 시장 출하물량이 늘어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
법인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1.5%의 상장수수료를 받을 경우 이중 공사에 지급하는 시설사용료 0.55%, 중도매인 판매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법인의 실제 수익은 0.5% 이하로 법인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
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법인들은 “정가 및 수의매매 품목의 법인 수수료가 평균 3% 인데 농안법으로 6%까지 받을 수 있다”며 “생산자 및 출하자들의 도매시장 출하를 독려하기 위해 수수료를 일반 상장 품목의 4%보다 낮게 받아왔다”고 그 간의 어려움을 설명.
한편 공사 관계는 “가락시장 수산물 거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의 거래현실을 감안해 상장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출하물량 확보에 강점이 될 수있다”며 “법인들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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