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톤 이상 4,924척, 14일까지 수협에 가입 신고해야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을 하다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5톤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전라남도는 사회보험적 성격 강화를 통해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선원의 재해 위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 어선은 2,433척이 늘어 전체 어선 2만 7,372척의 18%인 4,924척이 될 전망이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오는 14일까지 관할 수협에 승선원 수와 선원 임금 등 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의 50% 징수 등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국비 지원을 제외한 선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가운데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준다. 어선 규모별 지방비 보조율은 4톤 미만은 20%, 4~30톤 미만은 12%, 30~100톤 미만은 8%, 100톤 이상은 4%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전남지역 대부분 어선이 5톤 미만의 영세어선이어서 근거리 조업에 따른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 때문에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어선어업 경영 안정을 위해선 보험 가입이 필요하므로 꼭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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