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같이 61개 품목 지정...코다리 품목 2월후 재결정

올 가락시장의 거래를 결정하는 수산부류 품목이 확정됐다.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는 올 시장 내 거래품목 가운데 상장품목 예외품목으로 활선어 등 모두 61개 품목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상장예외 품목 중 활선어는 민물장어, 해초류, 홍어, 가오리, 고니, 가공 문어, 가공 참치, 가공 장어, 가공 복어, 가공 조갯살류, 가공 낙지, 가공 오징어, 가공 게, 가공 생선알류, 기타 가공어류 등 모두 15개 이다.

패류품목은 재첩을 비롯해 맛조개, 개조개, 게, 가무락, 갑오징어, 논우렁, 문어, 게지, 해삼, 우렁이, 개량조개, 개불, 꼴뚜기, 해파리, 피조개, 한치, 가재, 대합, 전복, 새조개, 백합, 키조개, 활우렁쉥이, 활낙지 등 26개이다.

건해산물 품목으로는 굴비, 줄기미역, 염장미역, 조미오징어, 조미쥐치포, 조미명태포, 조미김, 조미조개살, 봉지미역, 건과류, 조미다시마, 쥐치포, 노가리채, 건한치, 코다리명태 등 15개 품목이 지정됐다. 그러나 코다리명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되 효력발생은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362) 1심 선고 시(2016.2.4.)까지 유예키로 했다.

젓갈류는 새우젓, 멸치젓, 창란젓, 명란젓 등 5개 품목.

공사 수산팀 관계자는 "수산물 거래활성화와 거래 신속성을 위해 이들 품목을 지난해와 같이 지정운영키로 했다"며 "시장 거래 및 유통 구조 및 투명성을 위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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