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오징어 포장 단위별로 중량 표기

건해산물 중 마른 김에 중량표시가 없어 상품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표시 의무화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락시장 내 마른 김 취급 중도매인들은 마른 멸치, 마른 오징어 등은 포장 단위별로 중량이 표기되어 있으나 마른 김만은 표기되지 않고 판매, 유통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중량 의무표시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멸치의 경우 산지 출하시 상자당 1.5kg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 오징어는 한 축(20마리)당 1.5kg, 2.0kg 등으로 표기하고, 마른 미역 역시 한 포장단위가 10kg으로 표기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취급 중도매인들은 마른 김의 중량표기는 상품의 질과 연관이 커 산지 출하단계에서부터 중량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김 소비 촉진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역할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김 중량은 품목에 따라 재래김(조선김)은 1속당(100장)당 240g, 김밥용 김 250g, 파래김 180g 등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이들 마른 김 가운데 대다수가 이 같은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는 게 취급 중도매인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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