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8월 21일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9월 7일 정부가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시키는 내용과 수협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