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위판장 개설, 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 등 규정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제정(2016년3월28일 시행)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산물 유통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동 법은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위판장 신설, 수산물 어획 후 품질·위생관리, 이력추적관리제, 수급관리, 유통시설 기반 마련 등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했으며 수협중앙회와 산지중도매인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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