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량만 통발·새우조망·연승어업 분쟁조정' 협약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은 지난달 23일 고흥군 수협에서 개최한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득량만 일원에서 수년간 지속된 통발·새우조망·연승 어업인 간 어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업종 대표들이 어업자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번 체결된 협약안은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어업인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써 □새우조망어선 조업구역 및 기간 설정 □통발어선 어구사용량 준수 □어구손괴 예방을 위해 상호노력 등 수년간 지속된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번 협약은 어업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이뤄진 것으로 서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된 어구손괴, 조업구역 등에 대한 어업분쟁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금번 협약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득량만 통발·새우조망·연승 어업인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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