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시시스템 부재 등 이유... EU, 6개월간 유예기간ㆍ행동계획 이행 요구

대만 및 코모로스가 EU로부터  불법조업국인 예비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국으로 지정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 카르메누 벨라는 대만이 IUU어업 근절을 위한 시스템 및 법률 체계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통제 및 관리시스템 부재, 지역수산기구의 각종 의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예비 IUU 국가로 지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코모로스는 자국선의 등록 및 관리 의무를 해외 민간 기업에게 위임하고 자국법을 위반한 어선에 대한 정부의 감시 시스템 부실로 대만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다.

EU는 앞으로 대만 및 코모로스에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EU측이 마련한 행동계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IUU어업의 근절 및 퇴치를 위해 어떠한 IUU어업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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