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ㆍ특허청,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이하 ‘해수부’)와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해양수산 기업의 특허 창출ㆍ활용을 지원하고 특허에 기반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지식재산 기반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창조경제 실현의 키워드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IP)이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수중로봇, 첨단항법시스템(e-nav) 등 새로운 과학지식의 창출 가능성과 기술 집중도가 높은 신산업이 대부분으로, 양질의 특허 창출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연결되는 핵심요인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와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총괄하는 특허청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해수부와 특허청은 ▲해양수산 기업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특허분석을 활용한 R&D 전주기 효율화 ▲양 기관 간 정책 협력 강화 ▲정보와 인력의 공동 활용 등 4개 분야에 대해 교류·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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