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바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소규모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또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수산자원 보호구역 가운데 자연환경보전지역 밖에 지을 수 있게 되며 시설 규모 제한은 건폐율 40% 이하, 높이 21미터 이하로 제한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한 공유수면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로 현재 전국 해수면·내수면 3천백61제곱킬로미터가 해당되며 이 가운데 육지부는 4백1제곱킬로미터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풀고 지역 개발을 위해 입법을 추진했다”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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