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10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적ㆍ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ㆍ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22건 71.6억(희생자 18건(배상금 61.5억, 위로지원금 8.3억), 생존자 4건(배상금 1.5억, 위로지원금 0.4억))과 화물손해 배상 19건 11.6억(화물 11.1억 원, 차량 0.5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으며,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21건 2.56억에 대해서 배·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