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특별조사는 소송 후유증

O…지난달 21일 서울건해산물(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코다리(반건조 명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가 김, 멸치 등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에 대한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있어 소송 후유증이 중도매인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최근 공사는 제2경매장에서 북어를 취급하는 중도매인 등 19명에 대해서도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에 대한 특별단속까지 실시하는 등 압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  때문에 법인의 취소 가처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중도매인의 징계 수위도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법인 소속 한 중도매인은 “정당한 거래절차를 통해 상장 거래된 품목까지 특별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조사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며  “중도매인은 조사에 시간까지 낭비하는 피해를 보고 있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라고 공사의 현 행태를 비난.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소속 중도매인들의 거래실태에 대한 특별조사 일환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법정소송과는 무관하다"며 ”중도매인들의 추측은 괜한 오해“라고 일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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