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형사처벌에 위반금액의 5배 과징금도 부과
해수부 농식품부, 부당이익 환수와 위반 근절 위해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자는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최고 5배(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월4일부터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 환수 차원에서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과징금은 거짓표시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세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수입산 농수산물을 지역특산물로 둔갑시킬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하지만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원산지 거짓표시가 많은 품목인 쇠고기나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국산으로 속여팔면 2~3배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 반해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이보다 훨씬 적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비양심 행위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과 선량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법자에게 좀더 강하게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과징금 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돼 원산지 위반 표시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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