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현장점검 및 영상회의 통해 해사안전감독관 독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시행 3개월째를 맞았다.

지난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각각 배치된 34명의 감독관들은 직무적응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선박 점검, 연안여객선 일제점검 등 현장 업무에 투입, 지도·감독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해사안전감독관들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실적, 개선사항, 앞으로 본격적인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사안전감독관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노후선박, 연안여객선 위주로 총 324척의 선박을 점검하였으며, 8척의 출항정지, 638건의 개선명령서를 발부하여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점검분야인 과적·화물고박·화재예방 조치뿐만 아니라 최근 취약요인으로 식별된 연안여객선 기관사고 예방점검, 유조선 위험화물 관리강화 등을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도·감독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유 장관은 “안전에 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해사안전감독관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유 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한 해양안전 확보에 큰 비중을 두고, 취임 초기부터 인천, 제주, 여수 등 주요 연안여객선 기항지를 방문하여 해사안전감독관들과 함께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사무공간 마련, 업무용 차량 지원 등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는 등 사기진작 및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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