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응급의료장비로 법률 개정안 제안토록 요청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은 선박 내 산소호흡기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 정책을 건의했다.
장기조업을 하는 어선원 노동자들이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를 법정 의료장비로 의무 설치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법률 개정안을 제안토록 요청한 것이다.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선진국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용품이 공공장소에 비치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다. 
작년 3월 원양노조는 각 원양 업체에 자동제세동기 장비를 구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대부분의 조업 선박에 장비가 구비된 바 있다.
그러나 산소호흡기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자동제세동기 등’으로 표기돼 법적 해석에 사실상 불명확한 부분을 갖추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 아직 구비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산소호흡기는 응급구조용품으로써 순간적으로 호흡이 정지된 환자나 호흡부전 및 호흡곤란 환자에게 자동 및 수동으로 적정한 산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해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켜주는 필수 응급 장비이며 최근 서울시 등 공공장소(수영장 등)에 산소호흡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선원노동자의 경우 직업 특성상 스트레스와 긴장, 과로, 피로 등으로 인해 위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명, 구토증, 호흡곤란 등이 잘 생기고 아래로는 소화가 잘 안 되어 위염, 식도염, 장염 등이 발생될 확률이 높고, 상황 악화 시 부정맥, 협심증, 심부전증 등의 심장 질환 발생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산소호흡기는 자동제세동기 장치와 함께 비치돼야 할 장비라 할 수 있다. 
원양노조 정찬호 기획정책과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심정지로 인한 자동제세동기 사용 후 신속히 산소 호흡기를 착용시킨다면 환자의 소생율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정설” 이라고 하면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각 선박에 산소호흡기를 구비해 비치한다 해도 선주 측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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