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선박 과승, 과적 등 전담반 구성

 여수해양경비안전서가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안전서는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계도 활동을 전개해 자발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독려하는 한편, 해상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경비함정을 투입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과적·과승 행위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설비 임의변경 및 미준수 등 안전규정 위반행위 ▲항계 및 교통안전특정해역 어로행위 및 무허가 공사 등 해상교통안전 저해행위 ▲김 양식장 공업용 무기산 사용 등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로 적발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해상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해양범죄신고 122 전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하면서,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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