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단속기간 3척과 26일 1척 적발

 
지난주 전남동부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조종한 선장 4명이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충돌이나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주 4척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여수시 가막만에서 사천선적 A호(9.16톤·연승어선) 선장 정모(62)씨가 출어 전 고사를 지내며 마신 소주에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적발됐고,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항에서 B호(1.27톤·자망어선) 선장 황모(61)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됐다.

또, 24일 오후 5시께 고흥군 금산면 인근 해상에서 C호(1.28톤·통발어선) 선장 박모(65)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해상 주취운항 일제단속 중인 순찰정에 붙들였다.

일제단속 기간이 지난 후 26일에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인근 해상에서 D호(4.99톤·새우조망) 선장 지모(4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경비정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동부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4건으로 지난해 5건이던 것이 올해 현재까지 8건으로 급증했다.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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