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다이버 수산동식포획 행위 등 병행실시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4월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상안전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형사기동정 및 형사요원들을 주요 항로 및 항·포구등에 배치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관내 유람선 및 낚시어선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해상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운항자 및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관내 고질적인 대게류 암컷 불법포획, 불법어구(삼중망 등)을 이용한 조업행위, 레저활동을 빙자한 스쿠버 다이버들의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