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0월까지 안전관리 점검도 병행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남상욱)는 최근 선박 과적행위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점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승선정원 초과 △초과화물운송 △안전설비 위반 △해상교통 방해 △안전조치 위반 △음주운항 △환경사범 △선박화재 유발사범 등이다.

특히 단속이 시작되는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 단위의 해양레포츠, 유·도선 이용 등 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단속기간에 해양 안전 분야 전문가(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관 등)로 구성된 해상안전기동점검단을 편성해 관내 유·도선 안전운항 위해요소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항·포구 및 갯바위 등 위험구역과 연안체험할동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을 병행하여 안전관리요원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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