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승, 과적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엄벌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오룡호 침몰사고 등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되는 해상 재난사고에 대해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여객선, 유·도선의 과승·과적 ▲안전설비 임의변경 및 미준수 ▲개항, 교통안전특정해역내 어로행위 및 무허가 공사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한편, 포항해경은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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