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해수청,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천 및 현장 접수 실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어업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어업경영체의 등록률이 저조하자,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제 설명회 및 현장 접수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업경영체 등록대상은 모두 11,849어가로 2월말 현재 2,604어가가 등록을 마쳐 전체 대비 22%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어업종사 및 소득관련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인 등록요건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어업경영체 현장 접수를 희망하는 어가들이 사전에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직접 방문하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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