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해수욕장시설 관리 실태조사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해수욕장시설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 맞게 설치ㆍ관리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내 해수욕장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ㆍ시행된 「해수욕장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매년 개선이 시급한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관리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전인 2월말부터 5월초까지 완도군 소재 신지명사십리 등 8개 시ㆍ군 소재 38개 해수욕장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기반 시설인 백사장ㆍ샤워시설ㆍ화장실 등의 청결상태와 정상작동여부 및 구명보트ㆍ감시탑 등의 안전장비의 확보여부 등, 시설물별 설치ㆍ관리 현황이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되어 관내 해수욕장의 관리개선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김형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관내 해수욕장 개장 전에 안전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공동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조치를 통해 시설환경 관리수준을 높여 하절기 해양관광객 유입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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