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2015년도 선원근로감독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해 연중 시행키로 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해운관련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연근해어선의 어황이 예년만 못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특히, 관내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선원들의 임금체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키 위한 것이다

목포청 관할 여객선, 화물선, 유도선, 연근해어선 등 423척, 2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재해보상,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하고 ‘선원근로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 중 미흡한 사례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민원발생이 빈번한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서민편익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선원들의 생계안전과 고충을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선원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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