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정보-중개업자 정보 등 ‘어선거래 정보포탈’ 구축

앞으로는 어선도 온라인 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정보와 어업허가, 어선매물 현황, 중개업자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어선거래 정보포탈’을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1월~12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선 압류·해제, 세금납부, 보험가입 여부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 지역별·업종별·톤급별 어선시세를 산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중개업자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거래를 알선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선거래는 늘고 있으나 거래정보가 시장에 노출되지 않아 브로커 등에 의한 불공정사례가 많았다”며 “비제도화된 거래구조가 어업허가관리 등 어업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어선거래는 대부분 지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중개업자의 알선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 어선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100여명이 활동 중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 인터넷 중고선박 거래 사이트의 경우 거래실적이 10% 미만으로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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