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우범 항포구 위주 위반사항 점검

 
겨울철 대표 어종인 대구가 제철을 맞은 가운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에서는 포획금지 기간인 1월 한 달 동안 육ㆍ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범 항·포구 위주로 위반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해상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육상에는 자체 육상단속팀을 가동하여 육?해상 입체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대구의 주 회유경로인 가덕 및 거제인근 해역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 4척과 불법 유통ㆍ판매업자 1명을 검거했다.


또한, 육상단속팀에서는 대구자원의 지속적인 증강을 위해 경상남도와 부산시에서 실시중인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 추진 상황과   방류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가받은 대구잡이 호망 어선의 어구 사용량 위반과 불법 유통 과정까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대구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강력 단속은 물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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