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2월까지 안전 지도 나서
"어업인 생명 재산 보호 최선 다할 계획"

 전라남도는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83일간을 ‘어선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동절기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안전지도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어선 2만8820척으로, 연안어선 1만2941척, 근해어선 443척, 양식장관리선 1만4097척, 기타 1339척(내수면 포함)이다. 이 중 5톤 이상은 2983척(전체의 10%), 5톤 미만은 2만5837척(전체의 90%)이다. 어선사고는 2013년 71건이, 올 들어서는 12월 초 현재까지 5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해난사고의 발생 유형별로는 정비 불량 30건(42%), 운항 과실 39건(55%), 기상 악화 2건(3%) 순이었다. 사고 선박 대부분이 어업인의 안전조업 의식이 결여된 데 따른 것이어서 사전 예방과 안전교육 등 지도 홍보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어선사고 예방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도와 시 군,  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출항 전 어선 안전점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장비 보급사업(초단파 무선기, 자동소화시스템 2종 15억6000만원)을 추진키로 했으며, 안전조업 홍보물도 5000부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항해 중 항법을 준수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기상 악화 시 신속히 대피하고, 구명동의를 항시 착용하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난 사고 예방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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