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시책 및 군추진사업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

 신안군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융자 지원하는 201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농수산물 유통ㆍ수출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설ㆍ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신지식학사농업인 등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ㆍ어업인, 농수산식품대표(65세이하) 및 에너지농장사업자(75세이하) 이면서, 도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본 지원사업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신청에 따른 융자한도는 농 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2억원 이내,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3억원 이내로, 사업신청후 최종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대출이율 1%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도액을 정하여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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