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일본의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어선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정부가 최근 오가사와리제도 주변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산호불법어업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9일「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12월 상순부터 시행 예정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근해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는 우리도 근해연승 어선에 대하여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지역어선주협회 등을 통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나포 등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 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들어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제주선적 어선은 7척으로 915만엔의 담보금을 납부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