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에 50배이하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과태료 대상 제외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조합원의 배우자가 배 5상자(7.5kg. 1상자당 20,000원 상당)을 받아 500만원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다. 또 조합장선거 후보자로보터 시가 7천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이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은 총 500만원(1명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후보자로부터 13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4명에게는 총 680만원(1명당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더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금액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 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 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 장소, 방법, 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은 면제된다.
또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과태료가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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