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최대 주력 품목 홍합 일정 물량 저율할당관세(TRQ)로 합의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한ㆍ뉴질랜드 FTA는 5년 5개월 동안 9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 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15일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의 비중이 0.5%(’13년, 18백만불)로 타 국가에 비해 낮으며, 한?뉴 FTA 결과, 기존 FTA 보다 낮은 수준(품목수 99.1%, 수입액 47.0%)으로 개방키로 함에 따라, 수산분야 피해는 여타 FTA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산 것,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했다. 특히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2013년 국내 점유율 58.9%. 자숙)에 대해서 일정 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로 합의,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뉴질랜드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즉시 관세철폐로 자유화되어 김,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을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양국은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확대(1,800→3,000명)하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인력이동 및 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를 통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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